가족 간에 자동차를 선물하는 일은 흔합니다. 부모님이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 첫 차를 사주기도 하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차를 효도 선물로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등장하는 고민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사주면 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중고차를 사드리면 세금?” 같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두 경우 모두 헷갈리지 않도록 부모 → 자녀 차량 증여와 자녀 → 부모 차량 증여 상황을 각각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량을 사주거나, 금전적으로 지원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는 세법상 부모 → 자녀 증여에 해당.
이는 현금 증여든, 차량 자체를 증여하든 동일하게 보며, 차량 가격 전체가 증여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1-1. 증여세 공제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 → 자녀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
10년 합산 금액 기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000만 원짜리 차량을 사주면,
3,000만 원 < 5,000만 원이므로 증여세 없음.
만약 7,000만 원짜리 신차 또는 고급 차량을 사준다면,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2.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내고 자녀가 구매한 경우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차량 대금을 송금하고, 자녀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세법상 동일하게 증여로 보게 됩니다.
세법의 기준은 “누가 돈을 부담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1-3. 차량 명의가 부모에게 있어도 실질 부담자가 부모라면?
간혹 “차는 부모 명의로 두고 자녀가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차량 비용을 100% 부담했다면 차량이 부모 명의이든, 자녀가 주로 사용하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증여는 재산 소유권 이전 + 대가 없이 제공이 핵심이므로,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1-4. 부모 → 자녀 차량 선물 핵심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 구매 비용을 부담하면 증여에 해당
5,000만 원 공제 내에서는 증여세 없음
차량 사용 여부가 아니라 소유자 + 비용 부담자가 기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중고차를 선물해 드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과세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 자녀 돈으로 차량 구매 + 부모님 명의 이전 → 증여로 본다
자녀가 본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세법상 “자녀 → 부모 증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공제 기준은 동일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도 공제 5,000만 원
10년 합산 기준
즉, 대부분 5,000만 원 이하 차량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어집니다.
예) 3,000만 원짜리 중고차 → 증여세 없음 7,000만 원 중고차 →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2-2. 자녀 명의 + 부모님 사용만 하는 경우 → 증여 아님
차량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고, 부모님은 그 차를 그냥 타기만 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차량이라는 재산이 부모님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명의: 자녀
운행자: 부모님
증여세 없음
보험 가입도 부모님 이름으로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2-3. 부모님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차량 가격 일부를 부모님이 직접 부담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증여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 차량 4,000만 원 – 자녀 부담 3,000만 원 – 부모 부담 1,000만 원 → 증여재산 = 3,000만 원(5,000만 원 이하 → 증여세 없음)
3-1. 차량 명의를 먼저 결정하기
증여세 여부는 차량 명의와 비용 부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명의 등록 → 증여
자녀 명의 유지 + 부모 사용 → 증여 아님
3-2. 차량 가격과 기존 증여 이력을 함께 계산하기
차량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증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3-3. 부모·자녀 일부 부담 방식 활용하기
부모님 또는 자녀가 일부 금액을 직접 부담하면 그 부담한 금액만큼 증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Q1. 할부로 차량을 구매해도 증여인가요?
할부든 일시불이든, 핵심은 누가 실제로 비용을 냈는가입니다.
Q2.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사준 뒤 자녀는 운전만 하는 경우?
차량 명의가 부모에게 있고, 비용도 부모가 부담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Q3. 자녀가 부모에게 차를 사드리고 부모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자녀 명의로 유지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자녀에게 있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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