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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단축 근무! 모성보호시간 신청 조건과 절차는?

by joolo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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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주부에요 😊
2025년 현재, 직장으로 복귀한 많은 워킹맘들에게 희속이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하루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이나 적용 조건, 유급 여부 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모성보호시간 정보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


모성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단축 근무 제도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중 최대 2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고용형태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모성보호시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
  • 재직 중인 상태일 것 (육아휴직 중에는 신청 불가)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두 포함)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혼동하지 말고, 모성보호시간은 출산 직후 1년 이내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모성보호시간은 정부 포털이 아닌 소속 회사에 직접 서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양식은 회사에서 제공하지만 자율 양식도 인정됩니다. 제출 시 출산 증빙서류인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수신 확인 및 회신 내역은 기록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예시


모성보호시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중간에 2시간 휴식을 넣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출근 시간 변경: 오전 9시 → 오전 11시
  • 퇴근 시간 변경: 오후 6시 → 오후 4시
  • 중간 휴게시간: 오후 1시 ~ 3시 휴식


단, 이러한 시간 조정은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부서나 팀 내 조율도 중요합니다.

유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기본적으로 모성보호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지침에 따라 유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은 유급, 중소기업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필요 시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다음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인지 확인
  • 팀 내 업무 공백 조율
  • 신청 및 승인 내역은 이메일 등으로 기록 남기기
  • 인사상 불이익 제공 시 법적 대응 가능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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